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22일, 감사품질을 확보하여 회계정보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동안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회계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정기구인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채권자, 근로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와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11일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회계사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특히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6개 그룹에서 9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그룹별 단계적 적용률도 낮추었다면서 상장사 그룹을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천억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자산 1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그룹에서 코넥스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골 밝혔다.

최중경 회장은 이번 제정안과 관련 “이번 제정안은 회계정보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양방향 모두 조정가능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고문과 제정안(붙임 참조)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s://www.kicpa.or.kr)의 ‘알림마당’ → ‘KICPA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