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수출자와 정상적인 가격협상 통해 수입가격 결정”

처분청 “수입가능 최소금액 80%수준, 신고가격 너무 낮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신선양파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의 산지가격 등을 기초로 선정한 수입가능 최소금액의 약 80%에 불과하다면 이는 적정한 가격이었을까. 이때 현저한 가격차이로 인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새롭게 부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A사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총 600톤의 신선양파를 5차례에 걸쳐 수입했다. 수입신고 과정에서 신고단가를 수입가능 최소금액보다 낮게 신고했고,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기 전 일정 요건이 있는 경우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 관세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먼저 반출할 수 있도록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다.

관세청은 A사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신선양파가 유사물품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됐고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A기업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세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새롭게 결정했고 지난해 5월 A기업에게 관세를 경정·고지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신선양파의 수입가격은 수출자와의 정상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2017년 6월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참고해 수입가격을 결정해 계약했고, 이러한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8년 1월 ‘농산물 해외수입정보’에서 밝힌 가격과 비교해보아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처분청이 신선양파의 가격탄력성, 작황, 산지, 품질 및 수출국내 거래가격을 무시하고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시 기준일자가 선적일자 임에도 입항일자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관세청은 신선양파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자료를 추출해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형태, 운송수단 등을 고려한 후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처분청은 신선양파의 수입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신선양파의 입항일 30일 전·후 수입신고 수리된 가격이며 신선양파의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단가는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가격 대비 약 80%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8년 3월 중국 산지가격을 바탕으로 조사해 서울세관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A사가 수입한 신선양파의 단가는 중국 기타양파 수입가능금액(2017년 11월~2018년 1월)의 77%~8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사는 신선양파를 수입신고 시 인도조건을 운송업자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의 대가로 받는 운임이 포함된 CFR조건으로 신고했으나, 수입신고 당시 제출된 해당 선하증권 상 운임내역은 후불로 지불하는 운임후불로 수입신고내역 및 증빙서류 간 불일치가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처분청은 A사에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A사는 기존 선하증권 상에 기재된 운임후불 부분을 운임선불로 변경하고 선하증권 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출했다는 도장이 추가로 찍힌 변경된 선하증권만을 제출했기에 A사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A사와 처분청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신선양파의 신고가격이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및 중국 산지가격으로부터 계산한 수입가능 최소금액에 비해 77%~82%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수입신고서에 인도조건을 운송대가가 운임에 포함된 것으로 신고했으나 선하증권에는 운임후불로 기재되는 등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적일과 입항일이 1~2일 차이로 과세가격 산출에 무리가 없고, 신선양파의 수입신고 입항일 30일의 기간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자료를 추출해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형태, 운송수단 등을 고려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새롭게 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조심2018관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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