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은 5. 4.(토), 2차 시험은 8. 17.(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하고 최소합격 인원은 전년도 보다 70명(11%) 늘어난 700여 명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의기관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세무사법 제3조의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설치하며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세청장이며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기재부 조세정책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며 직종별 위촉위원은 6명으로 교육인 1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 2명이며 이 중에는 여성 1명, 현장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세무사 권익을 대변하는 위원은 12명 중 1명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무사 최소합격 인원 조정사항을 보면 2007년까지는 700명이었다가 2008년에는 630명으로 10% 줄고 올해부터 700명으로 다시 인원이 환원되었습니다.

인원이 조정되는 참고 지표는 세무사 증가율, 경제활동 인구증가율, 납세 인원 증가율과 세무사시험 합격 후 미 개업 연평균 인원이 주요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 정원이 감소할 때는 당시 기준 10년간 세무사증가율 9.2%가 경제활동 인구증가율 1.2%, 납세 인원 증가율 2.4%를 크게 웃돌고 시험에 합격하고도 개업하지 못하는 인원이 연평균 36.8%에 이르렀다고 하여 700명의 10%인 70명으로 감원하여 630명이 된 것입니다.

이번 세무사자격심의위에서 12년 만에 70명을 증원한 이유는 납세인원 증가와 최근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10년 만에 150명 늘어 1천 명이 된 것에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세무사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단순히 납세 인원 증가와 회계사 정원 증가에 따르지 말고 변호사의 세무조정 시장 진출, 회계사 선발인원 증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악화한 세무대리 경영환경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였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세무사의 증원으로 2008년 8000명이던 등록 세무사가 10년 동안 60%가 증가해 현재 1만3000명에 이르렀고 지난 10년간 주요 과세기반인 2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기업체의 증가는 수년간 정체 상태이며, 최근 과세당국은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 등 온라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무대리 시장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9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납세협력비용 축소정책을 보면 2016년까지 15%를 감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납세협력 비용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 비용을 2011년 55원에서 2016년 47원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그만큼 세무대리 서비스 시장이 작아졌습니다.

이처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정책과 납세협력 비용 축소정책 그리고 저가 수임 가격경쟁으로 세무대리 경영악화가 심화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감원하거나 사무실을 줄이는 세무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사 합격 최소 인원 증가한 것에 대한 세무사계의 거친 반발이 ‘밥그릇 싸움’ 이나 ‘기득권의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고용환경이 좋을 때라면 10% 정도의 인원 증가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상도 유지하기 힘든 세무대리 경영 환경에서 정원증가는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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