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과선하증권은 필수 아닌 ‘예시적 서류’다” 수출업체 손 들어줘

법무법인 충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해 ‘통과 선하증권’을 필수가 아닌 ‘예시적 서류’로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APTA는 대한민국, 중국, 라오스,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사이에 무역 확대를 위해 2005년 체결되었으며, 정부는 중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협정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간주를 위하여 중국 내 트럭운송 적하목록인 ‘칭단’ 등의 보충서류를 제출 받아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13년 관세청이 ‘통과 선하증권’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수입업체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2015년 삼성전자 등 21개 기업이 APTA 직접운송 간주와 관련하여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모든 기업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K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은 관련 기재부 규칙이 APTA 원산지 규정에 위반되고, 관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2016년 10월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을 진행한 기업 중 유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협정관세 적용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APTA 협정관세 적용 요건인 직접운송으로 간주받기 위해 통과 선하증권을 필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수입업체들에게 유의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APTA 원산지 규칙 제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APTA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딜로이트 관세법인 유정곤 관세사와 공조하여 본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의 조세‧관세팀 석지윤 변호사는 “본건 분쟁 발생에 따라 수입업체들이 협정 비참가국 경유시 실무상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워 APTA 적용을 포기하고, 협정관세율이 더 높은 경우에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적용하여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임을 강조하며, “향후 수입업계에서는 직접운송 간주가 필요한 경우 한중 FTA, APTA, 최혜국대우(MFN) 중 가장 유리한 협정 관세율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충정의 조세‧관세팀은 관세 외에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국제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서비스에 특화돼 있으며,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인정문제, 이전가격, 본점경비 배분문제 등 국제조세에 관한 각종 소송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통과 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 송하인이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교대로 이용하는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船荷證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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