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개. `19년도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없는 법무법인, 회계·세무법인들이다.

정확히 말하면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곳인 취업제한 사기업들이다. 전체적으로는 1만7066개(영리 1만5565개, 비영리 1501개)다. 이 중에서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대부분 진출하고 있는 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143개에 이른다.

법무법인은 지난해 31개에서 30개로 1개가 줄었고, 회계법인은 39개에서 45개로 6개 늘어났다. 세무법인은 52개에서 66개로 14개나 늘어났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법무법인들의 규모는 줄어들고, 회계법인과 세무법인들은 세勢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변호사들이 세무사업무로의 진출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한 꺼풀 더 생각해보면 과거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곧바로 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으로 직행했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제도가 생기면서 제한기간인 3년여 가량 세무법인을 징검다리로 삼으면서 그 기간 동안 몸담은 세무법인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세무법인들의 확장세에 자연스럽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들이 갈 수 없는 곳은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 100억원이상 영리사기업체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자문법률사무소 ▶외형거래액 50억이상 세무법인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등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취업제한제도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업무가 유선과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제한은 작업 법인과 큰 법인간의 업무제휴 등 여러 아이디어들로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로펌들의 새끼 세무법인들이라고 의심을 받아온 대표들이 국감장에 불려나와 사실관계를 추궁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강력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는 물론 기관장을 한 사람들의 경우 아예 재취업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퇴직하기가 무섭게 세무서 코앞에 세무사사무실을 차리고 하위직 퇴직자 및 시험합격 세무사들과 경쟁하는 세무서장, 퇴직 후 작은 기업에 몸 담았다가 3년 뒤 대형로펌이나 큰 기업의 명함으로 갈아타는 형태 등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공직에서 퇴직하면 웬만큼 연금도 나오는데 그것으로는 정녕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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