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 어른에게 받는 세배 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배돈은 가족과 가까운 친척 사이에 윗분이 아래 사람에게 주는 것이므로 직계비속에 대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가까운 친인척에 대해 1천만원 증여공제를 인정하므로 세배돈은 이 공제액에 포함되어 증여세 해당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최저한이라는 규정이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50만원 미만의 세배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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