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 `19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해 치사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11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3년차로 국민혁신과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한승희 청장을 비롯한 간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일선세무현장과 민생의 최접전에서 온몸을 던져 납세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일하는 국세공무원 여러분과 그 가족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치하하고 올해 경제 및 조세정책 방향과 국세공무원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며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 △우리 경제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공평과세에 역점을 둘 것 △납세자중심의 포용적 세정에 힘쓸 것 △탈세대응을 통해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성장, 4차산업에 대해서는 특히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야한다”며 “전기차에 대한 무선충전,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기술 등 22개 신기술을 사업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우대하는 것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부담 경감 등을 모색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정비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제조세 기준을 반영해 과세기준을 보다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업상속지원, 공익법인 외부감사기준을 적극 마련하는 것 등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해야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지난해 2018년 개정세법이 올해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2회 이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집행하는데있어 여러분 수고가 가장 필요하겠지만 땀흘려일하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근로장려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주택임대소득 과세적정화에 따라 과세대상이 조정된 점을 감안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달라”며 “각종대책들이 일선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활발히 소통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정소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다행히 세수호조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왔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세해주신 국민협조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의적인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해온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력덕분”이라며 “국가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경주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이 납세자친화적인 세무환경조성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국정과제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세무조사든 세정집행과정에서 납세자권리를 최대한보장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세행정의 투명성 등에 불만이 없지 않다. 국민들이 납세를 통해 나라주인임을 확인하는 만큼 전국 일선세무관서에서는 세정과정에서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급격한 기술진보로 세정을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같은 기술진보는 일정부분 조세회피에 악용될 수 있고, 신종거래 등 과세사각지대를 확대할 소지도 있다”며 “세부담의 불형평은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지연하는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조세회피처를 통한 재산은닉과 변칙적 상속증여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지능정 탈세에 엄정대응하고 새로운 세원포착 및 과세사각을 줄여나가는 것, 공평과세를 하는데에 역점두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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