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 관련업체 부가가치세조사 벌여 실 사업자에게 세금부과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6000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금 취소와 함께 실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됐다.

본보(2018년 10월24일자) 보도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A세무서는 해당업체인 K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벌여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확인돼 사업자 경정 및 명의대여자(B씨)의 종합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실사업자(C씨)에게 관련 제세를 지난 2일 경정 고지했다.

본보는 지난해 10월 24일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버티는 세무서...실사업자 밝혔지만 세무서는 거부”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명의대여를 해준 납세자가 처한 입장과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한 사례를 보도한바 있다.

납세자 B씨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A세무서로부터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에도 가산세를 포함 6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등이 고지되자 해당 세무서를 상대로 실사업자에게 과세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재조사 필요성을 권고 받았다.

이 납세자의 사정을 들은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업체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와 관련된 제세신고내역 및 체납액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하라”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한다”고 의결한바 있다.

이에 앞서 관할 세무서는 “(납세자의)고충민원은 청구세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서 고액 고충민원에 해당하고, 또 명의도용에 대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고액고충민원관리방안(2013.3.2.)에 따라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지한바 있다.

또한 관할 세무서는 납세자 B씨가 해당 사업장과 관련 3번이나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와서 정정신고를 하는 등 B씨가 명의대여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B씨는 실사업자인 C씨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본점 주소지를 자신이 경영하는 또 다른 회사 본점 주소지로 이전하고,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B씨 통장 입금액이 대부분 소액만을 남겨두거나 원단위 잔액까지 당일 또는 다음날 타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B씨의 정신병력을 이용해 정신의 혼탁한 자신을 이용했다는 점 등을 들며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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