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법인을 세워 수십억원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모 몽고식품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권기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검찰이 대외무역법 위반,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청구한 김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권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 M사를 세우고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도맡도록 해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인은 콩 수입을 대행해주고 몽고식품으로부터 콩 수입가격의 10∼15%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콩을 직수입하는 대신 M사를 통해 콩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수십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M사 설립 이유, 콩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몽고식품과 M사 회계장부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M사와 사전에 맺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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