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 경제현장 상시 방문·체류…납세자 세금고충 현장에서 ‘즉시 해결’

31일 한승희 청장, 판교 테크노밸리 방문…스타트업‧벤처기업인과 세정간담회
 

▲ 한승희 국세청장이 30일 ‘납세자 소통팀’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화이팅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31일 국세청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납세자소통팀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등 ‘경제현장’을 직접 찾아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듣는다. 앞서 국세청에서 실시하던 현장소통의 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본청에 ‘납세자 소통팀’ 조직을 새롭게 신설한다.

31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에 따르면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와 소통 업무만을 전담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본청에 신설하고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 소통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

본청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내에 전담팀(팀장 1, 팀원 4)을 T/F형태로 신설했으며, 지방청은 납세자보호팀장과 직원 2~3명(서울・중부・부산청 3명, 대전・광주・대구청 2명)을 전담조직으로 편성・운영키로 했다.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 직원 1~2명을 전담직원으로 지정(1・2군 세무서 2명, 3군 세무서 1명)했다. 국세청은 이들 소통팀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조사・세원(법인・개인 등)분야에 오래 근무하는 등 세법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력이 탁월한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소통팀은 산업단지, 집단상가, 전통시장 등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체류하면서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세금고충을 즉시 해결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 필요한 세법 지식을 교육하며 생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관행적인 세무행정을 탈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는 소통 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민관합동협의체로 구성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본격 가동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이란 정례회의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논의하는 곳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단장으로 해, 내부위원, 외부위원(나눔세무사・회계사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 납세자 소통팀과 첫 행보, 판교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로 시작
 

한승희 청장은 지난 30일 ‘납세자 소통팀’ 직원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했다.

한 청장은 함께 잘 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국세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부터 오로지 납세자와의 소통만을 고민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전국의 경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납세자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행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승희 청장은 오늘(31일)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해 스타트업・벤처 기업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창업지원 세제혜택 확대 등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업종별 맞춤형 세금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기업(2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청년 창업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세자의 세무민원과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현장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장의 세무불편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납세자 소통방을 개설했으며, 납세자는 소통방이나 납세자 소통팀(☎044-204-4626~4630)을 통해 세무애로사항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판교스타트업 캠퍼스. [사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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