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3회이상 중지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 절차 도입

조사연장‧범위확대 시 납세자 의견 청취 모든 납세자로 확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침해를 보호하라.’ 국세청이 최근 열린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전파한 내용이다.

그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일부 조사요원들의 권한남용행위 근절을 위해 고심해온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더욱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납보위 심의대상 및 외부위원을 확대해 조사팀 교체명령, 세무조사 입회제도,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시행해왔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후 3회 이상 중지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확대 시 납세자의 의견 청취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에 대한 절차 미준수 및 과세 해명자료에 대한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납보위 심의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준법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세행정 일반분야의 권익보호도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 이같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안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대외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가 안심하고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세무서와 지방청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요청 117건 중 43건을 시정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제도로 조기에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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