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관세 범칙사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 통해 무료 상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나 처분을 받게 되는 영세·중소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조사상담 공익관세사’ 제도가 운영된다.

1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는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공동으로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 상담 대상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나 처분을 받게 되는 영세·중소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며, 이번 공익관세사 제도에 참여하게 된 98명의 관세사들은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했다.

관세 범칙사건의 경우 절차나 처분 등이 일반 형법과 다르고,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세액산정 등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관세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관세사회측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이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관세사회와 관세청 양 기관이 협업해 영세·중소사업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제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관세사회는 1일부터 관세 범칙사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전국세관에 배치하고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로 활동하는 98명의 관세사들은 조사분야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관세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영세기업 등을 도와 관세범칙사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관세법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모든 경우에 관세사로부터 조사참여, 의견진술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권리헌장 교부가 확대된 바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FTA 공익관세사를 전국 세관에 배치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단 등의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 바 있다”며 “이번 영세·중소사업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능기부에 참여해 준 많은 관세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사상담 공익관세사와 관세범칙사건에 대해 상담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에 게시된 공익관세사 연락처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 등 간편한 방법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면담이나 세관의 조사·처분에서 관세사의 의견진술 등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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