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합의사항에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외

근로자대표 외 대상 직무근로자 개별 서면합의로 도입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차질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의 사전 합의사항에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대상 직무 근로자와의 개별 서면합의로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단위기간) 동안의 주별 또는 일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유지하되, 총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계절적 요인 또는 신제품 개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도입하기 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합의하도록 한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운영기간 동안 모든 근로 스케줄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주물량이 불규칙하고 노무 전문성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제도를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6.1%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사항으로 ‘활용요건 완화’를 꼽았다”며 “고용노동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역시 ‘근로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가 꼽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2주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반수의 근로자가 도입에 찬성하더라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산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곽대훈, 김광림, 엄용수, 김정재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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