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비급여 의료비 고의 누락…원천징수 봉급생활자 세금 감면 못 받아"

충남 천안에 사는 공무원 A씨는 최근 '2018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텍스)에 접속해보니 천안의 'H·E의원'과 'B약국'의 의료비가 표기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A씨가 발톱무좀을 치료하려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수차례 다녔던 곳이다.

A씨는 이곳에서 개당 3만∼5만원의 치료비를 내고 '핀포인트 레이저'로 치료를 받았고, 처방전을 받아 1회에 4만9천원을 내고 약을 사 발랐다.

그런 다음 전화문의를 했더니 H의원은 이메일로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그러나 E의원은 비급여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은 물론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A씨는 "며칠 후 다시 해당 의원에 전화해서 '영수증 발급 여부를 대표원장과 상의해 최종적인 답변을 달라', '발급해 줄 수 없다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발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같은 건물 1층에서 영업 중인 해당 약국에서도 A씨는 같은 방법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A씨는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라는 이유로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매출누락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아니면 말고' 식 얄팍한 꼼수에 세금감면을 못받는 손해와 불편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할 천안세무서 관계자는 "비급여라고 해서 연말정산 자료에 등록을 안 하거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소득세법 58조)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세무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영수증은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 될 것"이라며 "그래서 직접 영수증을 떼어서 첨부하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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