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착 세무사신문 통해 정부 정책결정에 강력 반발…“그동안 세무사회 건의 묵살당해”

주영진 이사 “과세당국, 항상 세무사에게 동반자 강조하면서 정작 업계 현실은 외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달 2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증원 발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선발인원을 전년대비 11% 증원한 7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세무사자격시험 선발인원을 700명에서 630명으로 축소한 이래 12년 만에 다시 700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근착 세무사신문을 통해 그동안 세무서비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유사자격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납세자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보완입법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세무사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세무사회가 여러 차례 선발인원 축소를 건의한 것을 묵살한 것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세무사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세무서비스 시장 악화로 개업을 하지 못하는 세무사 역시 많으며, 사무소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감원해야 하는 입장인 세무사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세무사 선발인원 증원을 통해 청년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세무서비스시장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매년 630명씩 선발함에 따라 2008년 8000명이던 세무사는 60%나 증가해 현재 1만3000명을 넘어섰고, 더군다나 과세당국은 전자세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몇 년간 세무대리시장을 크게 잠식해 왔다고도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복수사업장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까지 확대하며, 세무사 도움 없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를 260만명까지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세무사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불어닥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한계 경영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국 전국 1만3000 세무사와 6만여 사무직원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세무사회는 세무사 선발인원 증원 소식을 전해들은 회원 세무사들의 반응도 함께 전했다.

A세무사는 “세무사 선발인원을 줄여도 시원찮은 판국에 증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문제는 우리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계의 고충을 똑바로 인지하길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 인상 때문에 할 수 없이 긴축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젠 더 줄여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

또 B세무사는 “한정된 서비스시장에 자격사만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고 납세서비스가 개선된다고 보는 정책 결정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결국 과당경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납세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영진 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이미 세무서비스 시장규모에 비해 세무사 수가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는 의견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호사 등 세무업무에 문외한 비전문가들의 진입 시도로 인해 세무대리서비스시장은 이미 붕괴단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난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과세당국과 납세자 입장에서도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많게 된다”면서 "과세당국은 항상 세무사에게 세정동반자임을 강조하지만 정작 세무사업계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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