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목적…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심재철 의원

지난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의 부적절 집행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7일 정부부처가 매 분기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및 집행금액 내역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역서의 검토 결과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에 자세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또 집행과 관련해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긴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정부부처에서 비정상적인 시간대나 주점 이용 등 사적용도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국회에서 감사 기능을 강화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사적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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