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이 전문자격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는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들어 세무사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7명이 징계를 받은 이후 석달만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지난 1월 25일 제117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의대여를 한 승모 세무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이모 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2월을,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송 모세무사는 직무정지 2월 및 과태료 400만원 등 모두 8명에 대해 과태료,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징계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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