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무조사 방향, 정기조사 비중 지속 확대…자영업자‧소상공인 조사유예 적극 실시
 

올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세무조사의 초점을 맞춘 가운데 대기업들에 집중된 정기조사 비중을 지난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사무처리 규정 등을 개정해 정기순환조사 대상기업 규모를 매출액 1000억 이상기업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정기조사 대상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정기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유예 방침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조사를 하더라도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혁신종소기업에 대해서도 조사유예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시달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그러나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세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탈세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에도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행위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굴뚝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물론 IT 기술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신종 인터넷·스마트폰 기반 사업자를 비롯해 병의원·변호사 등 전문직, 현금수입업종의 새로운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조사하고,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변칙증여 여부도 철저히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고율의 이자를 챙기는 기업형 사채업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탈세제보나 밀알정보 등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분석단계부터 실사업자 파악,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영장청구 등 동원 가능한 행정력을 가동하는 한편 무자료거래 등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유통문란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포함한 동시조사를 적극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규모 자료상 조직에 대한 조시 시에는, 실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압수·수색영장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17년 1만5000건에서 2만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국세청의 금년도 세무조사는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세회피처·역외계좌·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탈루행위는 물론, 이전가격 조작·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TP)에도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전문조력자에 대해서도 현장정보 수집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법인들에 대한 국제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내 ‘국제거래 조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은 이전가격 쟁점 발굴, 과세논리 개발, 자료수집 등 조사과정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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