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건. 지난 `17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한 숫자다. 같은해 국세청은 모두 276명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벌였다. 이중 34건은 통고처분을 했으며, 204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38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무려 1조9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했으며, 벌금상당액도 13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인 것은 국세청이 매년 검찰에 고발하는 조세포탈범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13년 454명, `14년 386명, `15년 286명, `16년 273명 등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한 탈세 근절을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행위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대응해 나한다는 방침이어서 아마도 고발 건수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런데 국세청이 조사를 강하게 하면 고발건수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줄어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18년 통계와 `19년 통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만약 국세청 조사국의 마음먹기에 따라 고발 건수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외에 또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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