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회계사회에서 표준감사시간 관련 2차 공청회 개최
 

▲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는 많은 참석자들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었다.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월 14일 법정제정 시한을 앞두고 외부감사기업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확정을 위한 2차 공청회가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달 1차 공청회를 토대로 표준감사시간 정의를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으로 변경했으며,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6개에서 9개 그룹으로 세분화됐다.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감사업무(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 등 포함)와 분·반기검토를 수행하는 담당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품질관리검토자,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 등 회계법인 내부 전문가의 투입시간이 포함된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은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최소감사투입시간’으로 정했던 1차 공청회안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본부장은 “상장여부와 회사규모,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특성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적용그룹을 기존 6개에서 9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상장사(그룹Ⅱ)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산정모형의 별도 적용을 통합하여 산정하고, 감사제 시행 기준을 자산 2조 원 이상, 1천 억 이상, 1천 억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또 “코넥스를 포함한 개별자산 1천 억 이상 비상장사(그룹 Ⅲ)를 별도로 분리해 코넥스와 사업보고서제출 대상, 개별자산 1천 억 이상으로 따로 구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본부장은 기업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표준감사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용율 하향, 중소 비상장기업의 유예기간을 소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차 공청회에서 코스닥과 대형비상장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90%~100%), 비상장 중소기업은 1년~3년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논의됐다. 기업측은 제도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기업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표준감사시간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번 공청회에서 조 본부장은 “상장사는 규모별로 4년 또는 5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올해 80% 또는 85% 적용, 이후 5%씩 증가)하고, 코넥스 등과 대형비상장은 올해 80%를 적용하고 5년에 걸쳐 5씩 적용율을 상향하겠다”며 “중소 비상장사는 1~3년 유예 후에도 3년에 걸쳐 단계적(10%씩 상향)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표준감사시간제정(안)은 지난 1월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중요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두를 100% 만족하는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표준감사시간의 입법목적은 달성해야 한다는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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