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엄용수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해외 본사와 국내 법인 간 수입원가를 조작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외국계기업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그동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계상해 국내에 소재한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감소시키고, 그 이득을 해외본사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엄용수 의원은 “외국계기업의 조세회피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외국계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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