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충민원 처리현황 분석…LH공사·노동부·국토부 순 불수용 많아

근로복지공단·도공·수자원공 등 9개 기관 불수용 건수가 전체의 54.6%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과 관련해 시정권고하거나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9월)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에 시정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건수는 총 3천29건으로 이 중 90.2%(2천732건)가 수용됐다고 11일 밝혔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불수용) 건수는 8.6%(260건)였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고충민원을 접수해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한다.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

불수용 건수는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공사는 29건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농어촌공사 각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9개 기관의 불수용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에 달했다.

이들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든 것은 '내부규정상 곤란'(74건), '타 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와 다르다'(32건), '예산상 곤란 등 기타'(19건)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권익위와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들이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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