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공익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별도 마련…소득탈루 사전 차단
 

국세청은 그동안 공익법인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세금추징을 빈번히 받아온 항목인 특수관계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항목 등이 포함된 세금 신고 안내자료를 공익법인들에게 최초로 제공한다.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리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국세청은 전국 관서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지원 및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에 대한 세무검증 강화방침과 맥을 같이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공익법인에 대한 제대로 관리하기위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무서 전문상담팀 및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검증을 해왔다.

실제로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부당내부거래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전수 검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특히 공익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키도 했다. 이제는 성실신고를 유도해 오류 및 탈루를 사전에 확대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추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안내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보유법인에게 출연재산의 3년 내 공익법인 사용의무 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시달했던 신고관리 방안에 따라 지역별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자체 신고계획을 마련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반영한 첫 신고인만큼 직원들 교육도 강화하도록 주문하면서, 계열공익법인과 공익부문 자산규모가 큰 공익법인의 변칙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검증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각급 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소규모 법인의 검증면제에 따른 부실 신고, 기획부동산·인력공급업체의 단기사업 후 폐업, 비영리법인 매출 누락,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누락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세원탈루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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