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용거래, `13년 6.6조→`17년 47.8조원…700%↑ 증가
 

국세청이 최근 블로그나 SNS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카카오페이 등 각종 자금결제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IT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등 신종 세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세회피 행태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개인유사법인 등 취약분야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5년 38조5000억원 규모에서 2017년 78조2000억원으로 약 203.1% 가량 규모가 증가했으며, 모바일 이용 거래 역시 같은 기간 6조6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무려 724.2%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시행령 제121조에 근거해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이들의 판매대행자료의 보관·관리·제출 및 현금영수증 등 발급업무, 결제대행자료, 전자금융자료 제출 등을 제정 고시하면서 신종 결제자료 파악에 나섰다.

특히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서도 사이버모니터링 전담반을 중심으로 SNS, 블로그 등의 미등록자 직권등록, 신고내용 검증 등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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