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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강남권 투기지역 등 ‘부동산 탈세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아파트 증여뿐만 아니라 주택증여가 증가하면서 이같은 기조는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세정일보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5만4464건이었던 주택증여는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증여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 5만4464건에서 2014년 6만6893건, 2015년 7만3149건, 2016년 8만957건, 2017년 8만9312건,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듯 지난해 주택증여도 전년보다 2만2551건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은 최근 관서장회의를 통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낮아진 아파트 가격을 활용하기 위한 주택증여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관련 검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국세청은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7차례에 걸쳐 총 2200여명의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올해에는 증여가액평가 적정여부와 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부담부증여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으로, 증여재산 중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내야하고, 채무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이 낮아지는 만큼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돼 왔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등으로 점차 검증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관련 편법증여 탈루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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