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결과 좋아 납세자 기뻐할 때 자부심”…세무사 2명과 업무협조, 사무실안착
 

2017년 말 명예 퇴직한 김수종 세무사. 납세자들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승복하지 못해 억울해 하는 세금불복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세무사가 세금불복을 전문으로 하는 데는 그의 경력과 무관치 않다. 32년의 공무원 생활 중 무려 15년을 조세심판원(전 국세심판원)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불복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고 구제받는 일이어서 더욱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세금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된다.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후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을 대상으로 하나를 선택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앞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나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는 김수종 세무사처럼 오랜 경험을 가진 세무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세금불복은 사안별로 억울한 경우가 있었는데, 결과가 좋았을 때는 만족스럽지만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감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 마음 이상으로 상실감이 크다”는 애로를 전했다.

그래서 그는 일하면서 잘된 경우도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무대리 업무에 임하려 한다고 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을 보고 찾아왔으니 사명감 또한 더 크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납세자가 찾아오면 불복 이유를 들은 후 당초 어려운 사안은 돌려보낸다”면서 “납세자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성사되지 못할 경우 힘만 들기 때문이라고 설득을 한다”는 것.

그는 그러면서 국세공무원으로서 퇴직한 후 제2의 인생을 세무사로서 시작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불복업무는 전문분야인데다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그동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및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과 과세적부심을 청구해 소명이 잘되어 납세자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었다는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했다.

지난해 개업했을 당시 세무사 2명이 함께 들어왔다. 서로 독립적인 세무사의 위치지만 이제는 협업을 하기도 한다. 실장 1명도 영입해 40여건의 기장업무도 수행하는 등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세무사는 퇴직후 “대형 회계법인 등으로 가는 길도 있었지만 32년 공직의 틀에 박힌 생활에서 탈피하고 싶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일을 찾기 위해서 개인사무실을 열게 됐으며, 여유로운 여가 생활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공직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다. 후배들을 위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어차피 나올 거면 빨리 나와서 자리 잡고 싶었다”는 속내도 전했다.

국세청에서의 근무한 기간은 4년으로 비록 짧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일선 세무서 과장을 하면서는 다양한 현장의 국세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은퇴 후 현재 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종 세무사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세광고 및 고려대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등을 졸업했다. 1985년 2월 7급 공채로 재무부 기획관리실에서 공직을 출발, 1997년 사무관 승진, 국세청 산하 청주‧충주‧성남‧구로세무서 등에서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2002년 10월 국세심판원에 들어가 2007년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15년을 근무한 후 2017년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을 해 32년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그의 최종 직장이었던 조세심판원은 국세심판원이란 명칭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다가 행자부에서 담당하던 지방세까지 통합하면서 이명박 정권 때인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바뀌었다.

그는 분야별 조세전문가 그룹 27명으로 구성된 ‘가현택스’의 구성원으로 2018년 1월 4일부터 독자적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역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수영과 헬스로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김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평가를 묻자, “안택순 원장님 부임 이후 예전보다 심판결정이 빨리 처리되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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