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00억원대 추징 관련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한국가스공사가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조사4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에 대한 재조사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청 조사4국은 대구에 위치한 가스공사를 상대로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통상 세무조사는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만, 일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한 공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다른 지방청 조사국이 교차 세무조사에 나선다.
가스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차조사로 실시됐고, 주로 기업들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서는 부서인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했다. 비정기(심층)세무조사로 강도 높은 조사방식에 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2008~2014년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247억원, 개별소비세 987억원 등 12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공공기관 탈세 추징액 중에는 역대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이에 가스공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해 지난해 12월말 국세청의 재조사결정(개별소비세)을 받아냈고,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청 조사4국이 가스공사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한 것.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가 혼합된 가스를 천연가스 배관을 통해 반출하고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LNG와 LPG 혼합행위를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행위로 보고, 혼합된 LPG 중량분에 개별소비세법상 천연가스와 LPG의 세율 차이분을 적용해 과세했다.
가스공사 측에서는 혼합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소비세법상 부탄과 프로판의 혼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조로 의제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은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저열량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해 화학·물리적 변화를 거쳐 고열량의 천연가스로 변화시킨 것은 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되고, 투입되는 LPG 수량만큼 새로운 천연가스가 증가돼 반출되는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법상 천연가스와 석유가스를 혼합한 것을 과세물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가스공사가 반출한 천연가스와 LPG의 혼합물이 개별소비세 대상인 천연가스로 보기에 국세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천연가스에 가격이 비싼 LPG를 혼합해 그보다 낮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돼 혼합행위가 경제적 측면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천연가스와 LPG 혼합행위가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세청은 이를 재조사해 과세처분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공사 측은 “새로운 세무조사가 아닌 지난 2015년도 실시된 조사 중 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18조5557억원, 영업이익 8066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