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개발과정서 세무신고 부적정하게 해"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세무신고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1천20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5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와 함께 광교신도시 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들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개발이익을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는 총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해 개발이익으로 산정한 뒤 이와 동일한 금액을 재투자금액으로 잡아놨다. 이어 이 금액을 '매출원가' 및 '장기 미지급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넣고, 집행하지도 않은 재투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시켰다.

아울러 공사항목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항목에 대해 계약대금을 총공사예정비에 반영하고, 작업 진행률을 사업연도마다 재산정해야 함에도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08년 294억원, 2009년 913억원, 2010년 41억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발이익(재투자금액)이 산출되면 광교지구의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할 의무를 질 뿐이다. 이를 분양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매출원가로는 보기 어렵다"며 "재투자의 시기나 액수,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재투자금액의 합리적 산정이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또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실제 계약금액을 반영해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산출한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런데 원고는 물가변동, 설계 및 인허가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있었는데도 이를 매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시공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개발이익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들에 모두 귀속되므로, 개발이익이 법인세법상 원고의 이익이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번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자치단체들은 원고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원고가 사업의 각종 계획 수립, 시행, 자금조달, 토지 취득 등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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