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도 투자세액 공제…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인상된다.

기업 분할 때 발생한 법인세 납기를 연장하는 과세 이연 조건 가운데 지배 목적 주식 승계 요건은 사업 효율화 취지에 맞도록 합리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연 1.8%에서 2.1%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통상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수익을 산정한 뒤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13%다.

변경된 간주이자율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과·오납한 국세·관세를 환급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1.8%에서 2.1%로 인상됐다. 가산금 이자율 변경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부터 적용된다.

사업 효율을 목적으로 기업을 분할할 때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존속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주식이라면 분할법인에 승계하지 않아도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미뤄주는데 이때 지배 목적 주식은 모두 분할법인에 승계하거나 존속법인에 남겨야 한다.

하지만 분할 존속 법인과의 매출·매입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사업 관련 주식은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약의 임상3상 해외 위탁·공동 연구개발비와 수소 생산·압축·저장 시설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액공제 대상도 정비됐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로 확정됐다. 400달러·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구매 비용, 해외 지출액 합계가 600달러를 초과하면 입국장 면세점 내국 물품부터 면세 대상으로 보고 과세 대상을 정한다.

가령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내국 물건을 사고 출국장면세점과 해외에서 600달러치를 구입했다면 출국장 면세점·해외 구입액만 과세 대상이 된다.

생산직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에는 숙박시설·미용·돌봄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주식 양도차익 계산 때 증권사 등에 내는 일임 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가 추가됐고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의 특허수수료는 0.1∼1.0%에서 0.01%로 낮췄다.

관세 면제 대상에 미세혈관에 과다한 혈전이 생기는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제가 추가됐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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