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태현 교수, 한국지방세학회 동계학술대회 주제 발표 통해 주장

“문재인 정부 2021년까지 목표한 국세와 지방세 간 70:30 비율 달성하고”
“지방의 원활한 재원기반 확충 위해 지역성 강한 세목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국지방세학회, 새 회장에 ‘백재흠’ 김앤장 변호사 취임
 

▲ 15일 한국지방세학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2019년 한국지방세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열렸다.
▲ 옥무석 한국지방세학회 명예회장인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옥무석 교수는 이날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 한국지방세학회 동계학술대회는 자치재정 발전과 지방세제도 개혁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좌로부터)김웅희 한국세무사회 법제연구팀장, 구균철 경기대 교수,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 이광영 대법원 부장판사가 ‘2019년 지방세 4법 개정해설'을 하고 있다.
▲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가 차기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양도소득세 등 지역성이 강한 기타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 기반의 확충을 이끌어내고 지방이 스스로 확보한 지방세수를 통해 재정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자치재정 발전과 지방세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자치재정권 강화의 불가피성과 지방세 기반 확충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유태현 교수에 따르면 2000년(59.4%)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53.4%)까지 꾸준히 악화되는 추세다.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22개로 전체의 91.4%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155곳(63.8%)의 재정자립도는 30% 미만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그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행 지방재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지금과 같은 지방재정자립도 저감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까지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간 70:30 비율을 달성하고, 지방의 원활한 지방세 기반 확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에 과세하는 세목을 지방이양(지방세 전환)의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지방이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이 용이하다”며 “토지와 주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부동산 취득(취득세), 보유(재산세), 부동산 매도(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일원화됨으로써 관련 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그 세수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경우 빚어질 부작용을 대비해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정책과세 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이양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양한 시점에서 사전에 파악해야한다”며 “적절한 대책을 우선 마련한 후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지방이양 방안을 모색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발제자 의견에 공감하며 지방이양에 대한 방향을 국가가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타 국세를 지방세 분야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지방이양 방향은 국가가 제시해야한다”며 “그래야만 지방이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대비책이 제때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고, 지방의 기반 확충과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범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 회장은 기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논의될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방세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반 마련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목에 대한 지방이양 논의를 할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법제연구팀 팀장은 이양된 재원에 대한 지방의 책임성이 수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로부터 대가 없이 돈을 받게 된다면 직접 노력해서 얻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평소보다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히 지방 재정이 확대되더라도 방만한 경영을 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팀장은 “세원이 지방으로 이전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지자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한다”며 “구체적이면서도 책임성 있는 답변이 지방에서 먼저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에 이어 이광영 대법원 부장판사의 ‘2019년 지방세 4법 개정해설’이 이어졌으며, 정기총회를 통해 백제흠(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한국지방세학회 차기학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눈 내리는 분주한 금요일 오후에도 본회 행사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전임 회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학회장으로의 첫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백 차기학회장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지방세학회가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적절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며 “지방세법 해석은 물론 세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지방세학회가 지방세 분야의 고유한 학회로 짧은 시간 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미 있는 학회 활동을 지속해온 결과”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젊은 회원들을 모집하고 학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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