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세금(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의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이때 국민의 기초 생활 및 건강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국민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으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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