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 "취지는 좋지만 납세자들 객관적 불만사항 수집에는 한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 중인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가 납세자들의 객관적인 불만사항을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세무조사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내부 업무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등 도입 반년이 지났음에도 고유업무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8월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대폭 개선’ ‘조사팀 교체 명령’ ‘세무조사 입회제도’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등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한 가운데,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의 업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사권 행사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시 납보관이 조사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권’을 신설하는 한편 영세자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보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해 조력을 제공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납보관이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해 조사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조사 종결 후 사후 모니터링 수준에 그쳤던 조사관리제도를 착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최가 되는 이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의 경우 ▲개인·통합조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양도, 상속,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 ▲주식변동조사에 적용되며, 부분조사 또는 자료상 조사, 조세범칙조사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모니터링 내 포함되어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말씀 △조사 과정의 불만사항 의견 수렴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발송 당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및 청렴성 유지에 대한 내용 △각종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세무컨설팅 실시 여부 △조사 후속절차 및 불복청구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여부 △조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사항 등에 대한 설명 여부 등 납세자에 대한 피드백이 절대적이다.

모니터링 과정 중 주요 평가 체크리스트를 보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해 조사개시 전 발송했는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고 납세자권리보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했는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지 ▶조사 착수 시 조사공무원이 조사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사전안내 했는지 ▶서류, 증명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동의를 구했는지 ▶조사공무원이 친절했는지 등 ‘갑질 세무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모니터링에 대한 후속조치 과정에서 조사팀에서 이를 충분하게 피드백하고 이후 조사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납보관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 기재하고, 회수한 평가 체크리스트와 함께 조사팀에 인계하게 되는 과정에서 조사업무의 우선순위 등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

특히 모니터링 중 개선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만사항은 조사관리팀에 인계하고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무과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토록 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불만을 담아내는 소통채널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후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취지는 좋지만 납세자들의 객관적인 불만사항을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모니터링도 좋지만 납세자들의 경우 조사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대상선정 등 조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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