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2부동산대책이후 양도세 계산업무 ‘난수표’처럼 난해해져
자칫 잘못 계산 신고했다가 ‘가산세 덤탱이’ 우려 세무사들 기피

세무사고시회, 21일 종로구 연지동에서 회원들 대상 양도세 교육
 

▲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11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18년 양도소득세 핵심 실무교육에서 안수남 세무사가 열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마저도 양도소득세 세무대리 업무가 '기피1호' 업무가 되어가고 있다.

그간에는 한나절이면 한건의 양도소득세 업무를 처리가 가능했으나, 점차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최근들어서는 길게는 3~4일 소요되고, 수수료도 노력에 비해 턱없이 낮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종전 10명 중 4명 정도의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세무대리 업무를 했으나,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15%~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는 한 세무사는 “9.13부동산대책 이후 변경된 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 세무사가 적게 신고해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부과 받으면 세무사가 변상해 줘야 하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 “세무사들은 부과되는 세금에 비해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양도세 업무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업계에서는 양도세 전문 세무사로 이름난 소수만이 전문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사의 숫자가 적어 그 틈을 비집고 일반인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상담 예약이 3주 정도 잡혀 있으며, 심지어는 대전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세무사들이 납세자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세무사 역시 “지난해부터 연이어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적용과 계산이 어려운데다 통상 수수료가 수십만원대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잘못 계산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간과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매겨지는데 현재 소득세법 제88조 내지 118조의 8과 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 규정돼 있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의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역시 다른 세금처럼 과세표준세율로 계산을 하는데, 공제항목이 많다보니 복잡해 계산하기가 어렵다. 또한 상황에 따른 변수를 적용해야 하고, 특히 자칫 잘못 계산해 신고했다가 나중 가산세가 부과되면 이를 세무사가 물어주거나 납세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세무사들의 전언이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 후 산정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서 분실 등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 및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는 신고 가액으로 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4%, 다주택자‧토지‧건물‧입주권은 6%(종전 10%),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시 40% 공제를, 다주택자‧토지‧건물‧입주권 등 5년 이상 보유 시 10%(종전 15%)를 공제 받으며, 10년 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자는 80% 공제를, 다주택자‧토지‧건물‧입주권은 20%(종전 30%)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2020년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 양도소득세 계산이 ‘난수표’처럼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보니 자연스럽게 세무사들의 기피업무 1호가 되었다는 게 일선 세무사들의 토로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한국세무사회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1일 종로구 연지동 소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9 양도소득세 핵심 실무교육’을 연다. 강사는 국내 양도소득세 최고의 전문가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사가 나선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7시간 실시되는 양도세 실무교육은 ▲2019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강의가 이뤄진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특례주택 규정(장기임대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등이 집중적으로 강의될 예정이라고 고시회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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