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경비 12.8% 예산 삭감?…‘청사확보·환경개선’ 항목에 이관

역외탈세 특수활동비 7억 감액, 세금소송수행비용 6억 감액
납세고지서·독촉장·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은 29억원 증액

납세자 신고지원 25억, 근로·자녀장려금 운영 94억 신규편성
통계센터 설립 5억, 부가세 대리납부제 운영 41억 신규편성

 

올해 국세청이 국세행정을 위해 사용할 예산은 1조7449억원이다. 특히 이 중 국세청의 사업비 예산을 살펴보면 ‘성실납세 지원’ 항목이 전년보다 240% 가량 증가하는 등 영세납세자와 저소득층 지원 강화에 신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19일 국세청의 ‘2019년도 세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예산은 총 1조7449억원이며, 인건비가 1조2142억원으로 전체의 69.6%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경비가 1486억원(8.5%), 그리고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인 사업비가 3821억원(21.9%)이다.

이렇듯 국세청 세출예산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2만여 국세공무원의 보수인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마지막으로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인 사업비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2018년 예산이었던 1조6780억원보다 669억원(4%)이 늘었고, 이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2.4%가 증가, 기본경비는 12.8%가 감소, 사업비는 18.9%가 늘었다.

특히 올해 사업비 3821억원은 전년보다 607억원(18.9%)이 늘었다. 사업비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과세기반확충 △탈세대응강화 △체납·징수관리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국세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운영 등이다.

사업비 중 전년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 받은 항목은 바로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39.8%(109억원)가 증가했다.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에는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22억원(10억원 감액)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10억원(1억원 감액)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운영 3억원(1억원 증액)과 더불어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세법교육·상담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항목이 25억원 신규 편성됐으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에 9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면서다.

이어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부동산납세 지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등 ‘과세기반확충’이 전년대비 91.7%(35억원)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에 19억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1억원을 증액시켰으며,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및 종합부동산세 운영에 소요되는 부동산납세 지원 항목을 전년보다 7억원 감액한 1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을 위해 41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어 국세행정전산시스템 운영 및 청사시설개선 등 ‘국세행정지원’의 예산이 전년보다 38.6%(42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행정전산화에 109억원 증액한 1031억원을,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6억원을 증액한 23억원을,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에 1억원을 감액한 26억원을 편성했고, 국세통계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했다.

아울러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사업에는 전년보다 308억원을 증액한 44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국세청의 ‘기본경비’ 항목으로 분류됐던 공무직(환경·시설·비서 등)의 지원인력 운영비용 294억원의 예산이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사업에 이관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확인됐다.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사업이란 노후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용과 노후시설 보수 소요비용 등이며, 여기에 새롭게 이관된 공무직(환경·시설·비서 등) 등 지원인력 운영 등의 사업비를 뜻한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새롭게 개청되는 인천지방국세청 청사관련 예산은 ‘기본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압류재산공매, 고지서 발송 등 ‘체납징수관리’에 전년보다 4.6% 증액한 539억원을 편성했고, 홈택스상담센터 등 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운영기관 운영’에는 전년보다 4.2% 증액한 64억원을 편성했으며, 역외탈세, 변칙상속·증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조사활동지원, 역외탈세대응활동 등 ‘탈세대응강화’는 전년보다 0.7% 증액된 1463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서 역외탈세사업비 전체는 68억원이며, 이 중 역외탈세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7억원이 감액된 29억원이, 조세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용은 6억원이 감액된 97억원이 편성됐다. 또 납세고지서·독촉장·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에는 29억원이 증액된 459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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