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취득한 부동산을 2017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A씨. 그는 부동산 취득 당시 중개업무를 수행한 B씨와 C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했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한 찰나 과세관청은 B씨와 C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이며, 실제 중개수수료를 지출했다는 증빙자료가 없다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시켜버렸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불한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지난 2003년 12월 a부동산을 취득하며 2017년 3월 양도부동산의 취득 당시 B씨와 C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했고, 2017년 3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2018년 2월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불한 중개수수료의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필요경비에서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2018년 6월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및 고지했다.

A씨는 입장이 달랐다. 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소속 B씨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C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예금계좌 인출내역, 내용증명서, 녹취록 등 관련 증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이 수수료의 실제 수령인이라고 주장한 B씨와 C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사업이력이나 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었다.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출금내역에 의하면 중개수수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임에도 이를 매매계약 체결일에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실제 중개수수료를 지출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가 출금한 자기앞수표는 보관기간의 경과로 현재 최종소지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B씨와 C씨에게 중개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이 작성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결국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B와 C는 부동산 중개행위와 관련한 근로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출금 내역만으로는 수표 출금액의 실제 수령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등 중개수수료를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조심2018서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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