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협중앙회 등이 사업구조 개편에 관련해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부문별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2년 3월 금융지주회사, 경제지주회사를 출범하고 사업구조개편을 실시했다.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 농협은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됐고,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및 농·축협 지원 사업 개선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정부가 사업구조개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였다”며 “하지만 농협중앙회 등이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인화 의원은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구조 개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인화, 김경진, 김종민, 김종회, 김철민, 박명재,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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