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업 부문 경쟁력 향상과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어업인, 농업법인,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할 예정이다.

그는 “농업법인 등 농어업 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진다”며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인화 의원은 “올해 말로 도래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4년 연장해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인화, 김경진, 김종민, 김종회, 김철민, 박명재,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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