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최근 5년(2013~2017) 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 실적 현황 분석

조사관리과 외 조사1~3과 각 팀, 평균 4.65건…국 전체 연평균 ‘89건’ 수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 전담부서, 기업들의 저승사자, 국세청장 직속 조사국, 국세청의 중수부 등의 별명이 따라 붙는다. 특히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오명과 ‘표적 세무조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부서다.

따라서 서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업계를 뜨겁게 달군다. 이들은 해마다 몇 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할까.

20일 세정일보가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실적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 88.9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장 조사로 파견되는 팀은 1팀당 연 평균 4.65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무조사 1건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4국 조사팀들은 1년 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5년간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13년 117건 조사 1조4516억원 추징, 2014년 109건 조사 1조4528억원 추징, 2015년 79건 조사 9247억원 추징, 2016년 77건 조사 1조3949억원 추징, 2017년 62건 조사 4792억원을 추징했다.

조사4국은 그동안 조금씩 조직개편의 변화가 있었고, 비정기 조사를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 건수 및 조사인력도 해마다 줄어들었다. 2013년도 조사4국은 조사관리과 9개팀과 조사1과부터 조사3과까지 각 8개팀으로 총 240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조사관리과 9개팀과 조사1~2과 8개팀, 그리고 조사3과가 7개팀으로 줄어 235명이었다.

이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조사관리과 10개팀과 조사1과 6개팀, 조사2~3과는 5개팀으로 줄었으며 인원수는 매년 202, 201, 200명으로 각각 줄었다. (2019년 현재 조사4국은 조사관리과 10개팀, 조사1과 5개팀, 조사2~3과가 각 4개팀으로 줄어든 상태다.)

왜 국세청은 해마다 조사4국의 인력 및 규모를 줄이는 것일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4국 조사관리과는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등 조사계획을 세우는 일 등을 한다.

그리고 조사1과부터 3과까지는 기업(탈세)현장에 나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로, 내국세 범칙사건, 유통과정 조사, 탈세제보처리, 그리고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렇듯 조사4국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라고 규정돼 있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조사보다는 사실상 청장, 그리고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직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시킨 국세행정개혁TF에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의 기획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과정의 컨설팅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성의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점차 조사4국 및 특별조사의 규모를 줄이고 외압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의 오명을 벗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조사관리과를 제외하고, 조사1~3과가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담당한다고 볼 때, 1개팀이 연간 몇 번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는지 살펴보면 2013년에는 4.88건, 2014년 4.74건, 2015년 4.94건, 2016년 4.81건, 2017년 3.88건으로 1개 팀당 연 평균 4.65건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평균 4건대를 유지하던 조사는 2017년 들어 3건대로 줄어들기도 했다.

또한 국세행정개혁TF가 권고한대로 세무공무원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받았을 경우 감사실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국세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조사를 지시받았다 해서 감사실에 의무보고가 가능할 것이냐는 실효성 논란에도 부딪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직규모 및 조사건수를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한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배경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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