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소득종류와 원천징수 여부 선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신고 해야

▲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작년 도입된 종교인소득세 제도가 첫 신고를 앞두고 있다. 무려 25만명에 달하는 종교인들은 작년분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오는 3월 11일까지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은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을 하고 받는 대가로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다른 소득과는 달리 종교단체나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종교인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종교단체도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지 안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에 쓰도록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거라면 ‘종교활동비’로 규모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원천징수를 했든 안했든지 간에 모든 종교인은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항목까지 표시된 지급명세서를 3월 11일까지 꼭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월이나 반기별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오는 5월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올해 첫 종교인소득신고를 받아보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소득규모와 과세실태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 종교단체 종교인 반드시 소득신고해야…근로‧자녀장려금 수령혜택 가능

종교인들에게 종교인소득세 신고가 주목되는 이유는 첫 소득세신고라는 점 외에 종교인들이 올해 처음 대폭 확대된 4조여 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5만여 명에 달하는 종교인들이 대부분 소득규모가 크지 않아 거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조여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추정액에는 종교인소득 분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제대로 신청한다면 지급규모가 무려 3~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작년까지 있었던 배우자, 자녀있고 30세 이상자 등 가구요건도 폐지되어 수혜 범위도 넓어졌다.

예를 들어 2억 미만 재산인 종교인소득이 월 100만원씩 연간 1천200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260만원을 받는다. 배우자소득 포함 3천600만원이면 2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연소득 4천만원, 재산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 1인당 70만원 지급된다. 예컨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종교인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 2명을 둔 경우 자녀장려금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교인소득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신고가 없으면 아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을 통해서든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서든지 꼭 소득신고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세한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인이 소득을 받더라도 다시 종교단체의 재정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종교단체지출액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종교인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은 물론 직장가입으로 종교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종교인소득 과세가 낮은 수준이지만 정상화되면서 소득과세는 물론 종교인의 사회보험 혜택과 근로장려금 지급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받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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