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과세대상 5% 법인 전체 종부세 70% 납부…자산 불평등 문제 심각

2017년 종합부동산세 총결정세액의 70.4%를 전체 과세대상의 5.5%인 법인이 차지했고, 이들 법인의 1곳당 전체 평균세액(5230만 원)은 개인(130만 원)의 40배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세와 관련한 강남아파트 등 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과가 주목받았지만, 실제 종부세 대부분은 소수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던 것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41만 명으로 총결정세액 1조6864억 원 중 5.5%(2만2716개)의 해당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1조1882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94.5%의 개인의 총결정세액은 29.6%(4982억 원)수준에 그쳤다.

서 의원은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도 많고 세액도 컸으나,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개인은 9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은 1690만 원으로 18.8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 역시 개인이 32만 6314명(98.4%) 법인은 5449개(1.6%)를 기록했지만, 결정세액은 개인이 2955억 원(76.2%) 법인은 922억 원(23.8%)으로 차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도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았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았고 1인당 평균세액 역시 16.5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 의원은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 5만8763명(82.6%) 법인 1만2393개(17.4%)였지만, 결정세액은 개인 1526억 원(22.3%) 법인이 5309억 원(77.7%)으로 3.5배 많았다”며 “1인당 평균세액 역시 법인이 4280만 원으로 개인 260만 원보다 16.5배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대상 중 법인은 4874개로 수는 가장 적었지만, 세액은 56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세액은 1억1590만 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형수 의원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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