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기준 275억원으로 급증…국세청, 상환여력자 대상 '집중정리' 돌입
 

청년층의 경제사정 악화로 쌓여가는 학자금 체납액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 1월 기준 국세청이 거두지 못한 의무상환 체납액은 약 2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대출된 학자금 체납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상환여력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의무상환액 집중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국세청이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고,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의 경우 국세청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금을 납부하며, 자발적 상환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자발적상환액을 의무상환으로 인정하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4만8000명 중 2만3000명이 의무상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율상환제는 다음해 의무상환 예상금액이 발생할 경우 올해 일부를 납부하면 의무상환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문제는 상환대상자의 절대규모와 상환업무비용의 증가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미정리체납액은 275억원으로 △2017년 120억원 △2018년 179억원으로 전년대비 53%가 증가했다.

또한 학자금상환대상은 2012년 1만명, 67억원에서 2013년 3만명, 209억원, 2014년 6만4000명, 4210억원, 2015년 8만7000명, 819억원, 2016년 12만2000명, 1247억으로 늘어났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