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출금요청에 악성민원 빈번, 법무부는 소극적 판단

일선세무서, “출국금지 사유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돼야”
 

국세청이 재산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에 대해 ‘거부 통보’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관련 소송 패소율 축소를 위해 출국금지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공매, 담보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피가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준은 ▲국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국외이주한 자▲미화 5만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출입금지 요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사회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공모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자 등이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 등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만 대부분 금액 기준 등에 따른 기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출국금지 요청을 놓고 납세자들로부터 악성 민원이 발생된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출국금지를 통한 체납처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례로 폐업한 후 동일 회사를 종업원 명의로 설립 운영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개연성이 높더라도 재산을 빼돌리는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 금지 처분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체납자가 체납한 이유에 정당한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출국규제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이 관계자는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체납경위,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체납하기 전까지 국세 납부실적, 체납처분 집행과정, 출국이력과 목적, 기간, 소요자금의 정도 등 모든 부분을 세세히 살펴보고, 반드시 체납처분 회피혐의를 입증하고 출금금지 요청해야 한다”면서 “출국금지제도가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출국금지 사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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