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와 등록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학자금대출상환액, 국외교육비 등을 공제 대상이며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255만여 명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1인당 평균 289만 원이었다. 이 중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 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38만 원으로 약 7배 10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 원으로 10배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승희, 서형수, 심기준, 이상민, 정세균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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