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할 때 재산의 시가평가는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법은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었는데 2012.2.2. 이후에는 신고일까지 가액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2015.2.2.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5.6.1.이지만 2015.4.30.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매매사례가 비록 평가 기간이 다소 벗어나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다수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매매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억울한 문제점은 있지만, 필자의 현직 시절 평가 기간 잣대를 엄하게 들이대고 과세에 유리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과세당국의 문제점으로 2017.2.7.부터는 해당 재산의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매매사례로 삼을 때는 평가대상의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면적 차이가 5% 이내일 것, 공시 가격 차이가 5% 이내일 것으로 그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평가 기준일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과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3개월에서 증여세의 평가 기준일을 전 6개월로 확대하더니 그 평가 기간 외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사례를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여 평가기간 후 상속세의 경우 최장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최장 신고 기한부터 6개월 후까지 법정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사례금액을 매매사례로 과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평가 기간 후 법정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 권익을 보호받아 억울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면서 정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별다른 귀책이 없다면 과세당국은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시한이 바로 신고일까지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 기간 후 법정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을 시가로 삼는다면 납세자는 주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귀책도 없이 비록 과소신고가산세는 없다고 하지만 부당한 추가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법적 근거를 갖추어 과세 문제없다고 하지만 누군가 불복 등 문제를 삼으면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에 과세당국이 견지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신고일 후 매매사례를 예측할 수 없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주의와 노력을 다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신고일까지가 맞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