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무서는 급여, 상여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비로 사용되는 일정범위의 급여는 압류를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급여의 범위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와 관련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①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할 수 없고 ② 월 150만원 초과 3백미만인 경우 150만원을 압류할 수 없고 ③ 월 3백만원 초과 6백만원 이하인 경우 1/2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④ 월 6백만원 초과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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