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22회…격변기 세제실 주역…국세청-조세심판원 등 공직생활 25년

세제실 근무 때 조세감면규제법 전면개편…법인 비업무용부동산 규제 '기억'
농어촌특별세법‧조세지출예산제 도입 등 세제발전에 몸 바친 조세법 전문가

“성공의 가치, 권력과 재물의 성취 아니라 ‘웃음이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
 

▲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세무사.

세금은 국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 세금은 정의로워야하고, 공평해야하고 또 당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공평한 세제, 공정한 세정, 균공애민(均貢愛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지고지순한 가치를 위해 평생 살아온 분들은 누가 뭐래도 ‘세금밥’먹는 세금전문가들일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맨, 국세공무원, 그리고 세무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길을 각자의 위치에서 한평생 앞만 보고 쉬임없이 달려온 당신, 국가를 위해 납세자를 위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지만 진정 행복했습니까? 평생을 몸바쳐온 여정에서 기쁨보다 슬픔이, 즐거움보다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한번 쯤 반추해보고 가족과 지인, 옛 동료들과 함께 피식 웃어보는 여유로움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제2의 인생 후반기 은퇴이후에도 아들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인생의 추억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대화록’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공평한 세상을 꿈꾸는 세정일보’기자들이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각 분야에서 세금과 함께 평생을 일구어 온 명망이 높은 조세전문가들을 만나 ‘[레전드&담談]’이라는 제목으로 어제와 오늘의 일상과 에피소드 등을 소담스럽게 담아내어 후배들에게 전하고 또 기록으로 남겨보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세금전문 정론지 세정일보는 당신의 값진 삶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루어 영구적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화록’을 저희 매체에 보도하는 한편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도 올릴 계획입니다. ‘레전드’분들이 원하시면 책으로도 발간하여 오래도록 간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세무사의 ‘그때 그 시절’

노 세무사의 고향은 경북 영덕군 영덕면 매정리다. ‘광주 노씨’의 집성촌이 있는 곳이다. 출생지는 경주지만 부모님이 대구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초중고 및 대학은 대구에서 다녔다.

3남1녀의 장남으로 태어 난데다 아버지께서 “너는 이 집안의 장남이다. 네가 서울 유학을 고집하면 동생들 공부가 힘들어 진다”는 말씀이 걸려 서울 유학을 접어야만 했다. 중고교 때 전교 1,2등을 할 정도로 학업성적이 우수 했으나, 고등학교와 대학은 희망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대구 계성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법대 행정학과를 다녔다. 입학성적이 우수해 장학생으로 뽑혀 교교 3년과 대학 4년 내내 등록금을 면제받고 매월 용돈까지 받으면서 졸업했다.

학창시절 그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것이 형제들이 많아 어려운 부모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다 서울로 가고 외톨이가 되어 방황하기도했다. 그러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5급)이 되어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고, 대학에 대한 실패도 조금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대학1학년 겨울방학 때 수험서를 구입하고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대학 2학년 때는 6개월 정도 공부하고 경험삼아 1차 시험에 응시한 것이 덜컹 합격을 했다. 실력보다 운이 좋았다고 했다. 약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여 그 다음해 2차 시험에 도전 합격했다. 행운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1978년 3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 제22회 합격자명단에 노형철의 이름을 올렸다. 그것도 1달차이로 최연소 합격자가 되지 못했지만 기대이상으로 합격이 빨리 찾아 왔다.
 

▲ 행시 22회의 재원, 기재부 세제실에서 15년을 근무하며, 각종 법안 제정 및 시행령 예규 등을 개발하는데 공헌했다.

◆ ‘파란만장’했던 사무관 시절…세제실근무 15년의 ‘기억’

행정고시 제22회 합격자들의 연수교육은 1979년에 끝났다. 그는 1지망 희망부처를 내무부(행정안전부), 2부처 희망을 국세청으로 적었다. 그러나 1지망부처는 경쟁률이 높아 제2지망부처인 국세청으로 배치됐다. 국세청에서의 첫 부임지는 경북 영주세무서 총무과장. 총무과장 보직만 받고 부임한달 만에 군에 입대하게 됐다.

1983년 군 제대 후 첫 발령지는 인천세무서 총무과장. 총무과장 1년 만에 재무부와 국세청간의 인사교류가 있었고 선망의 대상인 재무부를 희망하여 국세청을 떠났다. 재무부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조사담당관으로 보직 받아 1년간 일하다 다시 재무부 세제국(현 세제실) 조세정책과의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담당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85년에 시작된 세제실 근무가 15년 정도 이어졌다. 그곳에서 서기관으로 승진되어 조세정책과 총괄계장을 맡았고, 이어 국세청으로 전출하여 지방의 세무서장을 거친 후 다시 세제실로 들어가 주요 보직과장을 거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을 지냈다.

그는 공직생활 25년 중 세제실근무 15년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했다. 그의 재무부 첫 입성은 1985년이었다. 세제국 조세정책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국세통칙법이 거의 개정을 하지 않아 체계가 제대로 정립 안 된 면이 많았다. 특히, 국세기본법이 미진한 부분이 많아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소멸시효를 분리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시기를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개편을 하면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매우 중요한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국세를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는 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날부터 기산되는지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아 국세행정의 집행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 되었다.

이러한 기산일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위임규정이 없어 시행령에서 기산일을 두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나 세제당국 입장에서는 기산일 규정이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판례와 법이론 등을 연구하여 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법령심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는 점,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부과의 케이스별로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시행령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제외할 것을 종용했다. 그 당시 깐깐하기로 소문난 법제처 법제관이 호통까지 치면서 법안심사를 거부했다.

당시 법제관은 법률을 개정할 때 기산일을 대통령에 위임하는 것도 반대하여 빼버렸다. 법률의 위임규정도 없이 시행령에 바로 구체적인 기산일을 다시 규정하려는 세제국의 시도에 대해 매우 불쾌해했고, 당시 세제국과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노형철 사무관과 당시 실무자였던 하종화 주사(전 대구청장⸳세무법인두리 회장세무사)는 여러 달 거쳐 고심에 고심 끝에 만든 시행령을 포기하고 물러설 수 없었다. 대통령 위임규정은 추후 마련한다고 하면서 우선 기산일을 규정하게 해달라고 법제처로 매일 같이 출근해 담당 법제관을 설득했다. 귀찮을 정도로 졸라서 겨우 법제관 심사를 거쳐 법제처장 결재를 받아내어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령 의결에 성공했다. 당시 이 일로 김용진 세제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세제국에서 가장 핵심인 소득세제과로 옯기는 계기가 되었다.

노형철 고문세무사는 지금도 이 기산일에 대한 규정이 세목만 약간 변동되었을 뿐 그 골격은 30년 넘게 그대로 규정되고 있고, 법원 등에서 기산일을 달리 해석한 바도 없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노형철 사무관이 재무부 세제국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은 소득세제과(1986~1990)다. 그는 당시 젊고 패기가 넘치는데다 윗선에서 일 잘한다는 계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던 터라 새롭고 굵직한 핵심 정책법안들을 맡아 처리했다. 그래서 국가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는 정책법안들을 생성하는데 공헌했다는 자부심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개편 및 ‘1990년 4.4부동산 대책 뒷받침’ 등 국가발전에 공헌

그중 시대흐름에 맞지 않거나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손질이 시급했다. 예를 들어 1960년에서 70년대에 걸친 경제개발 및 고도성장시대에서는 중요산업(중공업, 전자, 조선, 철강 등)위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중요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어 대기업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 종전의 외형적인 불균형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별지원은 폐지하고, 기술개발‧투자 등 기능별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의 안정기반을 다지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종전 산업별 조세지원에서 기능별지원 세제로 전면 개편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그가 일궈낸 세제정책에서 또 하나의 큰 업적은 1990년 ‘4.4부동산대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시절이었다.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서민폭동을 우려할 정도였다.

지금의 분당, 일산, 수서 등 제1기 신도시가 당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성된 것이라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지가가 급등하자 법인기업들은 너도나도 부동산투자에 나서 기업이익은 나지 않아도 땅값이 오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부동산을 보유하여 지가급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공개념정책을 도입하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도입했다. 이와 병행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규제대책도 만들었다. 당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세제상의 불이익은 물론 여신관리규정에 의해 6개월이내 비업무용부동산 상당액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혹독한 불이익이 뒤따랐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꺾이고 지가가 안정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지가등락에 따른 재산원본의 침해우려 즉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1998년12월28일 제도가 생긴지 8년 만에 세목이 폐지되는 세제사의 오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 제1지망 내무부 탈락, 2지망 국세청 발령이 ‘전화위복’

노형철 고문세무사의 국세청과의 인연은 7년이다. 영주세무서 총무과장에서 시작되어 인천세무서 총무과장, 장항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 국장 등을 거쳤다. 그는 또 조세불복업무와 관련된 조세심판원과도 인연이 있다. 초임 사무관 시절(1984~1985) 재무부 국세심판원 조사담당관을, 명예퇴직 직전(2005~2006)에는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냈다. 이렇게 25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세금과 연관된 일을 했고 인생 2모작이라고들 하는 세무사 생활 13년을 합하면 세금관련 업무는 총 38년, 반추해보면 행시합격 후 제1지망이었던 내무부 탈락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된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에서 성공의 가치는 권력과 부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세무사는 자식농사를 멋지게 지었다. 부인과 큰아들 부부(판사와 변호사)와 둘째 아들(외국기업 회사원) 부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장남은 ‘판사’, 며느리는 ‘변호사’, 차남은 ‘도요타자동차 연구원’

자식농사는 잘 지었는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슬하에 딸은 없고 아들만 둘’이라고 했다. 큰 아들은 고려대학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며느리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있다. 둘째 아들은 일본 명문사립대학인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현재 도쿄에 있는 도요타자동차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둘째는 한 달 전쯤에 학교 동문인 일본 아가씨와 결혼을 해 신혼의 꿀잠에 취해 있다며 너스레 농담까지 진솔하게 들려준다. 노형철 고문세무사의 가정은 참 다복하구나 라는 부러움이 전해졌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얻어진다는 성현이 말씀이 떠오르게 했다.

◆ 세금전문가라면 꼭 탐독해야 할 ‘세법요해’

그는 두 번째 최연소 행정고시 시험에 합격 할 정도로 남다른 수재였다. 세제실에서 15년을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세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판례 등으로 그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며, 법률 및 회계용어 등 전문적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타 조문의 인용이 너무 많아 인용조문을 쫒아가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법률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7 년여에 걸쳐 홍익대, 연세대 대학원에서 세법강의를 하면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난해한 세법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도표 등으로 요약하고, 법령 등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는 ‘세법요해(광교출판사)’를 2014년 펴냈다고 한다. 그동안 세법이 많이 개정되고 변동된 것이 많아 현재 보정판을 쓰는 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저서로는 농어촌특별세법 해설(1994년 세경사)이 있다. 이밖에 우수논문으로 평가 받고 있는 ‘파트너십도입에 관한연구’(연수보고서,2004) 및 자본이득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등이 있다.
 

▲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17 디타워 D2 12층~24층까지 총 13개층을 사용하고 있다.

◆ 그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법무법인 세종은 세종대왕의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 전문성에 기반 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1981년에 설립되어 27년째를 맞고 있다.

특화 전문분야의 팀 컬러를 보면 M&A에 강자라는 것이 읽혀진다. 세종의 M&A 전문그룹은 199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성장하여 국내외 기업의 각종 인수‧합병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의 M&A팀은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난 이후에도 대상회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업일반 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법률자문 및 경영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세종은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관련업무도 성숙하게 수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해외투자를 위해 해당 국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법령상 제한 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투자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세종은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회생 및 도산 관련 법률 자문과 인사-노무관련 업무에도 탁월한 수행능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세종에 대한 외부평가 기관의 신뢰도가 단연 탑이다. 2018년 평가기관 챔버스 아시아는 한국로펌 중 금융, 자본시장, 기업인수‧합병, 소송, 공정거래, 부동산, 프로젝트, 에너지, 국제통상 분야 평가에서 세종을 1위로 선정했다.

지난해 세종은 최고 로펌상을 3개나 받았다. △2018년 올해의 소송분야 최고 로펌상 수상 △2018년 올해의 부동산거래상, 올해의 채권시장 거래상, 올해의 프로젝트,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거래상 수상 △2018년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수상 등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택스팀은 부장판사 등 재조출신 변호사들과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 회계사, 국세청경력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소송, 조세심판, 세무조사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매년 성장해 나가고 있다.
 

◆ 노형철 고문 세무사가 하는 일은?

그의 주된 업무분야는 조세법과 조세행정 분야다. 행정고시를 거쳐 재경부 세제실과 국세청에서 사무관, 과장 세무서장,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세정책의 입안, 각종세법의 제정 및 개정 국세징수 및 불복업무, 국세심판업무 등을 두루 거치면서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법인세 등 기업과세분야를 오래 다루었고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조세법 석사학위(Tax LLM)를 받아 미국세법 및 국제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학력

►1973-1976 대구 계성고등학교
►1976-1980 영남대학교 법대 행정학과 (행정학사)
►1984-1985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2002-2003 미국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조세법석사)

◆경력

►1978 행정고시 제22회 합격(행정사무관)
►1980-1983 국세청 영주세무서 총무과장, 인천세무서 총무과장
►1984-1985 재무부 국세심판소 조사담당관
►1985-1986 재무부 세제국 조세정책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등 담당)
►1986-1990 재무부 세제국 소득세제과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등 담당)
►1990-1991 재무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1991-1994 재무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총괄계장 (서기관, 조세정책총괄 및 세입예산관리등)

►1994-1995 국세청 장항세무서장
►1996-1997 국세청 충주세무서장
►1997-1998 국방대학원 석사과정 파견
►1999-2000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2000-2001 재경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2001-2002 재경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부이사관)
►2002-2004 미국 워싱턴대학교 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 파견, Visiting Scholar
►2004-2005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2005-2006 재경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06-2009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 세무법인 SJ 대표세무사
►2009-2011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겸임교수
►2012-2014 연세대 법무대학원 출강 (세법)
►2009-2012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2011-2013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9-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세무사 / 고문

◆주요저서 및 논문

● 세법요해(광교이택스, 2014)
● 파트너쉽도입에 관한 연구(연수보고서, 2004)
● 농어촌특별세법 해설(세경사, 1994)
● 자본이득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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