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자 이들의 재취업 요건을 동일 ‘기업’에서 동일 ‘업종’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취약 계층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자 현행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지원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6년 기준 20.5%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대 후반 경제활동의 성별격차는 36.3%로 경력단절 여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도 미미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고 밝히며 “국세청에 따르면 관련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수가 2016년 2개 2017년 5개에 불과하며 이는 경력단절 여성 적용 대상을 과거 재직하던 기업과 같은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성호 의웡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을 동일 업종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성호,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민병두, 박정, 박홍근, 백혜련, 윤관석, 조배숙 10명의 의원이 공당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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