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행정안전부에 ‘2019년 지방세제 개정 건의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제출

세무법인 세무사 등록면허세 면제, 불복청구인 진술권 보장 예외규정 삭제 요구
 

한국세무사회가 취득금액 검토확인서 제출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취득세) 사전검증제도 도입을 지난해에 이어 재차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과세표준이 크고 계산이 복잡해 정확한 취득금액과 세액계산이 필요한 신축된 대형 건축물, 아파트 및 임대법인의 과점주주 취득 등의 경우 세무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세액계산의 정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비전문가에 의한 부정확한 과세표준금액 산출로 납세자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라는 것이 세무사회의 건의 배경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일정가액 이상의 취득세 과세대상건물을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과표의 산출로 지방세 신고납부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보호를 위해 원시취득 등으로써 일정 취득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서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취득금액 검토확인서’를 첨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세 사전검증제도가 도입되면 취득가액 및 세액계산의 정확성이 제고되므로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세원투명성 확보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등록면허세 면제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현행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에게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격사간 형평에도 맞지 않은 잘못된 세법적용”이라면서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을 한 경우에도 별도로 개인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개업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등록면허세 과세요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불복청구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의 예외 규정 삭제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은 2010.3.31.자로 지방세법이 지방세 3법으로 분화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하여 시행돼 왔으나 국세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고 종전의 내용을 고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술권 보장의 예외가 되는 ‘경미한 사항이나 기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써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불복청구의 당사자인 과세관청이 판단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인에게 의견진술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조세채권·채무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의견진술권을 거부할 수 있었던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각호를 삭제하고 본문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이밖에도 지방세기본법에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추가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 명확화 ▲세무조사 도움 및 불복청구 대리인 기술 순서 변경 ▲지방세 위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의무화 ▲세무사 등의 납세관리인 포함 ▲기한연장사유 추가 확대 ▲공시송달 요건 명확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율 경감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 중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개선 ▲취득세 신고기한 연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 특례기준 명확화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의 주택 간주 규정 삭제 ▲취득세 면세점이하 취득에 대한 등록세 부과 제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취득물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경과규정 신설 등을 건의했으며, 지방세징수법 관련해서는 ▲가산금 부담완화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각각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선을 위해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세제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이번에 세무사회가 건의한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9건, 지방세징수법 1건, 지방세법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건 등 총 19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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