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재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직장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추경호 의원

10일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11일(월)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 의원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5조원의 19.2%에 이르는 2.4조원으로,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 4천억원) 중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비중이 91.5%(1조7천억원, 90.5%)로, 그렇지 않아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면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그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제도를 폐지한다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용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탈세 방지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여전히 고액 거래에 있어서는 현금 결제시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행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유인책이 사라질 경우 다시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추 의원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정착되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외에는 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면, 내수마저 악화시키고 결국 경제회복은 고사하고 경제파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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