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에 답이 있다”…11일~15일까지 운영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 [사진: 국세청]
▲ [사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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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운영하면서, 전국 세무서에 무료 세무상담창구 운영을 정례화하는 등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11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납세자 친화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이날(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이번 소통주간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와 ‘법인세 신고 안내’를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하고, 전국 세무관서에서 다양한 소통행사를 적극 실시해 현장 중심의 납세자 친화적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무료 세무상담창구 운영을 정례화한다.

아울러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은 소통주간 첫째 날을 맞아 대구종합유통단지 내의 현장상담실을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방문해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금고충을 경청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입금액이 크게 감소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올해 첫 번째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3.11.~3.15.)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납세자 친화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세금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매 분기 한 주간동안 운영해 소통역량을 집중하고,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소통주간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와 ‘법인세 신고 안내’를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했으며 국가 경제의 초석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 등을 적극 안내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세무관서에서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통주간부터 전국 세무서에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나눔세무‧회계사란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세정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세무대리인이며, 국세청은 전국 무료 세무상담창구 322개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으며 나눔세무‧회계사 414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창업‧혁신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와 세무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지원하고, 세무상담 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을 직접 방문해 세금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상담실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 한승희 국세청장, 수입금액 급감한 자영업자 등 세금 납부유예

한승희 국세청장은 소통주간 첫째 날을 맞아 이날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설치된 현장상담실을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방문해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금고충을 직접 경청했다.

한 청장은 올해 판교테크노밸리(1.31.), 광주첨단산업단지(3.7.)에 이어 세 번째 경제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히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입금액이 크게 감소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지원 소통주간, 납세자 소통팀 등 가용 가능한 소통 인프라를 본격 가동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세정성과와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진정성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세정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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